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법인 장부와 영수증은 몇 년 보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46회신일 1997.06.0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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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 장부와 영수증은 몇 년 보존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09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보존기간과 이후 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해당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세법상 보존기간이 지난 뒤의 서류보존은 상법 제33조를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등의 증빙서류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세법상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서류보존에 대하여는 상법 제33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경과 후 처리 기준.

회답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에 따라 거래사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세법상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서류보존은 상법 제33조를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46 (1997.06.09 회신), "법인 장부와 영수증은 몇 년 보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33)
원 제목
법인이 작성한 장부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보존기간 및 폐기절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