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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을 보존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보보존장치라면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것이 세법상 적법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보보존장치라면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하면 법정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 정보보존장치에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하고 원본을 폐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항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3815<1996.10.30>)의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815, 1996.10.30
기 회신문(징세 46101-1076<1995.5.1>)사본은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람.
(징세 46101-1076<1995.5.1>)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FILE 및 ○○0000-00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정보보존장치에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세법상 적법한지와 원본을 폐기할 수 있는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0000-000 광FILE 및 ○○0000-00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815 증빙을 전자 보존하면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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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192 (<time datetime="2003-02-04">2003.02.04</time> 회신),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을 보존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139)
- 원 제목
- 정보보존장치에 의해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세법상 적법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