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장부 압수로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하면 연장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01254-506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 압수로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하면 연장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장부나 서류가 압수·영치되어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 장부의 압수로 신고가 실제 불가능한지와 연장기한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한 있는 기관이 법인의 장부 또는 서류를 압수하거나 영치하였다. 이로 인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불가능한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2. 장부 일부의 압수로 인하여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와 기한을 언제까지 연장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영치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불가능할 때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영치되어 신고가 불가능하면 정부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장부 일부의 압수로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와 기한을 언제까지 연장할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01254-5062 (<time datetime="1986-11-01">1986.11.01</time> 회신), "장부 압수로 법인세 신고가 불가능하면 연장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473)
원 제목
장부등이 압수 또는 영치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가 불가능할 때 신고연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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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