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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거래명세표 보관으로 증빙보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3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 거래명세표 보관으로 증빙보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송받고 법정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전자 거래명세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면 장부 등의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송받고 법정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종이 증빙을 전산 입력한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명세표는 전자조직으로 작성되고 작성자 신원과 작성내용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으로 전송된다. 이를 법정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한다.

질의요지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352, 2003.07.28 및 서면1팀-386, 2005.04.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352, 2003.07.28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거나 회사의 업무상 비용을 법인신용카드로 지출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모두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원본 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됨.

전자조직에 의하여 작성된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 및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받고 이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것은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자조직으로 작성한 거래명세표를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송받아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

회답

1.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지급결제문서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기준에 맞게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법인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같은 기준에 맞게 보존하는 경우도 같다.

2. 문서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매입세금계산서 등을 전산 입력해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 증빙서류도 반드시 함께 보존해야 한다.

3. 전자 거래명세표를 작성자의 신원과 작성내용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전송받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352 담보기간 중 유가증권을 국세에 충당할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3 (<time datetime="2008-04-15">2008.04.15</time> 회신), "전자 거래명세표 보관으로 증빙보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161)
원 제목
전자거래명세표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