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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장부와 증빙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어 이를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1(1999.03.02) 및 소득46011-2836(1999.07.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421, 1999.03.02
※ 소득46011-2836, 1999.07.16
정제 정리
질의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뒤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신고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기장하고 있어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1(1999.03.02) 및 소득46011-2836(1999.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836 (게시판 미보유)
- 재일46014-421 3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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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931 (<time datetime="2003-12-31">2003.12.31</time> 회신), "추계신고 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969)
- 원 제목
-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후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