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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거래자료의 출력 보관은 적정한 보존방법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전산조직의 처리과정과 보존은 시행령의 요건과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전산 거래내역의 출력·보관이 세법상 적정한 보존방법인지 물었다. 전산조직의 처리과정과 보존은 시행령의 요건과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맞아야 한다. 전자기록의 구체적인 보존방법은 붙임 국세청 고시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세법에 따라 비치해야 할 거래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으로 관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에 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요건 및 국세청장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에 의하는 경우, 그 전산조직의 처리과정 및 보존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요건 및 국세청장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문의하신 귀 법인은 붙임 국세청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보관하는 것이 세법상 적정한 보존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에 의하는 경우, 그 전산조직의 처리과정 및 보존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제1항 각호의 요건 및 국세청장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자기록의 보존방법 등에 관하여 문의한 법인은 붙임 국세청 고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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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42 (<time datetime="1999-07-12">1999.07.12</time> 회신), "전산 거래자료의 출력 보관은 적정한 보존방법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20)
- 원 제목
- 거래내역을 출력보관하는 경우 세법상 적정한 보존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