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증빙을 전자 보존하면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815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빙을 전자 보존하면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보보존장치가 요건에 맞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한 뒤 원본을 폐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보보존장치가 요건에 맞더라도 원본을 폐기하면 증빙서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다. 장치 관련 기록의 충족 여부는 전산화 실태와 생성ㆍ이용ㆍ보존 방법에 따라 개별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IBM 3995-132 광FILE 및 IBM 9021-740을 정보보존장치로 사용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경우에도 장부등의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함

본문(원문)

기 회신문 (징세46101-1076, 1995.05.01)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1076, 1995.05.01.

1.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IBM 3995-132 광FILE 및 IBM 9021-740이 정보보존장치로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이러한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때에도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명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이용.보존의 방법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요건에 맞는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한 경우 원본을 폐기할 수 있는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보존장치가 같은 시행령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으나, 원본을 폐기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증빙서류의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정보보존장치의 생성, 보존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록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해당 납세자의 전산화 실태, 정보보존장치의 생산ㆍ이용ㆍ보존의 방법 등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1076 광파일에 장부와 증빙서류 원본을 대신 보존할 수 있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815 (<time datetime="1996-11-01">1996.11.01</time> 회신), "증빙을 전자 보존하면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65)
원 제목
장부등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 원본 폐기 가능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