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전산자료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산자료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전산처리 자료로 장부 등의 비치·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보존 요건과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으로 각 사업장별로 보관하는 때에는 영수증의 보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징세46101-744, 1998.03.30.; 부가46015-3559, 2000.10.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산처리 자료로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인 징세46101-744, 1998.03.30. 및 부가46015-3559, 2000.10.20.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2 (<time datetime="2006-07-21">2006.07.21</time> 회신), "전산자료로 장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7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760)
원 제목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