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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록 자필사인은 기명날인 효력이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인만 사용 가능한 사인으로 결재하고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다.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으로 결재한 문서가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지 물었다. 본인만 사용 가능한 사인으로 결재하고 기준에 맞게 보존하면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다.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등 거래 증빙서류는 비치·보존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자조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비밀번호로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 자필사인으로 결재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는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전자조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에 의하여 결재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는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시의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전자조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에 의하여 결재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를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는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시의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구매일자, 품목, 대금결제사실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은 비치,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으로 결재하고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한 경우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지.
회답
법인이 전자조직으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비밀번호에 의하여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에 의하여 결재하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를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의7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는 장부 및 증빙서류 작성시의 기명날인의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구매일자, 품목, 대금결제사실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은 비치,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5경2634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06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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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3 (<time datetime="1996-11-05">1996.11.05</time> 회신), "전자등록 자필사인은 기명날인 효력이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251)
- 원 제목
- 전자등록된 자필사인에 의하여 결재하고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효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