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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2. 최신 회답1996.11.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6.11.30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추계로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장에 의한 신고로 바꾸는 것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추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6.11.30 · 미확인 · 징세46101-4181

추계로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장에 의한 신고로 바꾸는 것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추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6.10.08 · 미확인 · 징세46101-3436

기한 내 한 추계신고를 장부에 따른 신고로 바꿀 때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추계로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