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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 보존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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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 보존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회계법인과 재개발조합 간 계약서 등 거래자료의 보존기한을 물었다. 납세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계약서 자체의 보존기한에 대해서는 국세종합상담센터가 답변할 수 없다고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계법인과 재개발조합 사이 거래에 관한 계약서 등의 보존기한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회계법인과 재개발조합간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 등의 보존기한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기관인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답변드릴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회계법인과 재개발조합 간 거래계약서 등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존기한은 얼마인지.

회답

회계법인과 재개발조합간의 거래에 관한 계약서 등의 보존기한에 대하여는 국세에 관한 법령해석기관인 국세종합상담센터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8 (<time datetime="2008-04-21">2008.04.21</time> 회신), "거래 장부와 증빙서류는 몇 년 보존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95)
원 제목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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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