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5회신일 1999.10.25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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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5

기한후신고 개정규정은 2000.1.1부터 시행하므로 해당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 전 추가 자진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한후신고 개정규정은 2000.1.1부터 시행하므로 해당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장부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실지조사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의 비치·기장 여부가 결정 방식에 영향을 준다.

질의요지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는, 그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임.

본문(원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후신고)의 개정규정은 그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부터 시행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금 부과 전에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기한후신고)의 개정규정은 그 부칙 제1조(시행일)의 규정에 의하여 2000.1.1부터 시행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5 (1999.10.25 회신), "무신고 후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16)
원 제목
무신고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추가로 자진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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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