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장부가 영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승인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317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부가 영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승인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장부 일부가 영치되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승인 여부를 물었다.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상 승인은 행정기관의 장인 세무서장이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권한 있는 기관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 일부를 영치했다.

질의요지

권한있는 기관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의 일부가 영치됨으로써 동 신고가 사실상 가능한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의한 승인여부는 행정기관의장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권한있는 기관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필요한 장부의 일부가 영치됨으로써 동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권한 있는 기관에 신고 관련 장부 일부를 영치당한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가능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른 승인 여부는 행정기관의 장인 세무서장이 결정합니다.

장부 일부의 영치로 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17 (<time datetime="1998-05-25">1998.05.25</time> 회신), "장부가 영치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승인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01)
원 제목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와 증빙 등을 영치당한 사업장의 종합소득신고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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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