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추계신고자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130회신일 1998.07.29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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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29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거주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2487, ’96. 09.

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487, 1997.9.6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소득46011-2487(1997.9.6)을 참고한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기장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48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130 (1998.07.29 회신), "추계신고자도 장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3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375)
원 제목
추계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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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