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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4181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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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추계로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기장에 의한 신고로 바꾸는 것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다. 법정신고기한 내 추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청구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기 회신문 (징세46101-3436, 1996.10.08)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 징세46101-3436, 1996.10.08.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내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뒤 기장신고로 변경하는 것이 경정청구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 회신문(징세46101-3436, 1996.10.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로 변경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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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181 (<time datetime="1996-11-30">1996.11.30</time> 회신), "추계신고를 기장신고로 바꾸면 경정청구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878)
원 제목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경정청구 대상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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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