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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장기할부 자산의 사용수익일은 언제인가?
“사용수익일”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며,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자산의 취득시기에서 사용수익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용수익일은 계약에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양도자가 사용을 승낙해 매수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52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판단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3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질의의 분양계약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떤 날인가?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개정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후 빠른 날이 최초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56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입주권 양도가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입주권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있을 때 비과세 여부와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있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며,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과 종전 규정에 따른 시기 도래 여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58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은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0 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대지조성공사 중의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장기할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의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3 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1994년도에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장기할부 자산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자산에 대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과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5 등기 불가능한 부동산 양도는 미등기전매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해 양도 당시 등기할 수 없던 부동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묻는다. 계약조건 때문에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66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양도시기이며 요건을 갖추면 세액을 공제한다. 부불금 지급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전액 기준 신고·납부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7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양도가액 전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하며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와 가산세 경감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68 등기 불가능한 장기할부 자산도 미등기양도인가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계약조건 때문에 양도 당시 취득 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69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 시기로 한다.

70 분양계약 승계자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첫회부불금 지급 이후 최종부불금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최초분양계약에 관한 사항을 제3자에게 승계하면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중 분양계약을 승계한 제3자의 부동산 취득시기를 묻는다. 제3자의 취득시기는 최초분양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질의의 취득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매매한 조성 중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그날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일로 볼 수 있나?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의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였다면 그 날을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이자로 볼 수 있음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에서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할부금 일부를 같은 날 지급했다면 그날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다. 계약금 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73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며,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취급을 물었다.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나?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보아 토지 취득시기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계약금을 초과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75 미완성 부동산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완성되지 않은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기준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 분할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대금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경우에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분할 지급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A토지는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B토지는 최초 부불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지의 조성공사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대금청산일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대금청산 전에 사용수익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된 경우 완성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8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매매계약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0 장기할부조건은 약정으로 판단하나?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를 계약 약정과 실제 대금 수입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은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부동산 양도시기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장기할부 부동산의 첫회 부불금일은 언제인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첫회 부불금 판단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2 장기할부조건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이란 계약시 약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요건과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며, 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은 자산 인도 여부와 무관하고, 지급기간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3 계약금이 큰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첫 부불금은 무엇인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요건과 통상 수준을 넘는 계약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첫 부불금부터 최종 부불금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 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4 부불금 시점별 토지 취득시기는 어떻게 다른가?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현행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부불금 지급시점과 지급기간에 따른 토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1993년 말 이전 A토지는 사용수익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1994년 이후 B토지는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5 선수협약 후 본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를 선수협약 등에 의하여 선수금지급형태로 분양계약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토지조성이 완료되어 장기할부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본 계약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협약 후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계약의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가계약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토지 조성이 완료되어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맺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86 장기할부조건은 실제 수금 방식으로 판단하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의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실제 대금 수입 방법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87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목적물의 완성·확정일을 적용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88 조성공사 중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성공사 중인 토지의 대금을 분할 지급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로 하되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임대기간의 계산은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를 개시하는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장기할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1997년 계약이 장기할부조건이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나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90 양도 당시 잠정 거래금액도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당시 정한 잠정 거래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묻는다. 실지거래가액은 자산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자와 취득자가 양도대금으로 거래하는 금액이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하면 명의개서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1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과 추가 취득분의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장기할부 시유지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 등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 처리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93 장기할부조건의 분할수입 요건은 무엇인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라 함은 계약금을 제외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대금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기 위한 분할수입 요건을 물었다.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94 완성 전 장기할부 분양권은 부동산 권리인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자산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에 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분양받은 자산을 완성 전에 양도할 때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 대상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95 토지 장기할부 양도의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를 판정함에 매매대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할 때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미완성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사용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97 환지청산금을 낸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면적 대금의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대금 청산이나 첫회 지급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분할 지급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대금을 월부 등의 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잔금 지연이나 사후 지급방법 변경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바뀌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99 감평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면적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에 미달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면적이 양도인지와 그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면적은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청산한 날이다. 장기할부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00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완성 또는 확정된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여부에 따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완성된 자산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적용한다. 사실상 사용일, 첫회 부불금 지급일, 잔금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