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95회신일 2002.09.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할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4

A토지는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분할 지급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A토지는 사용수익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지급일, 2년 미만이면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다. B토지는 최초 부불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토지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은 1993. 12. 31 이전에 도래하였다. B토지의 계약금 외 최초 부불금지급일은 1994. 1. 1 이후에 도래하였다.

질의요지

토지대금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경우에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 미만이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650(1996.07.10)호와 재일46014-2297(1997.09.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50, 1996.07.10

토지대금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A토지의 경우는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면 구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3. 12. 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또한 계약금외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4. 1. 1 이후에 도래된 B토지의 경우는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는지에 불문하고 계약금외 최초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정제 정리

질의

대금을 분할 지급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650(1996.07.10)호와 재일46014-2297(1997.09.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50, 1996.07.10

토지대금의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3. 12. 31 이전에 도래된 A토지의 경우는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이면 구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령부칙(1993. 12. 31 대통령령14083호) 제11조 규정에 따라 연불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사용수익한 기간이 2년미만이면 연불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또한 계약금외 최초 부불금지급일이 1994. 1. 1 이후에 도래된 B토지의 경우는 당해 토지를 사용수익하였는지에 불문하고 계약금외 최초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따른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50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 재일46014-229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95 (2002.09.14 회신), "분할 지급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424)
원 제목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의 판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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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