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자산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자산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과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賣買事例價額ㆍ鑑定價額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1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계약조건으로 인해 양도 당시 해당 자산의 취득등기가 불가능하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자산에 대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59, 1999. 6.12. 및 재일46014-546, 1996. 3. 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및 관련법령(재재산46014-63, 2000. 3.10.,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여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을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2. 양도소득 계산과 세율에 관하여 어떤 규정을 참고해야 하는지.

회답

1.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159, 1999. 6.12. 및 재일46014-546, 1996. 3. 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의 경우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2. 붙임 기 질의회신문 및 관련법령(재재산46014-63, 2000. 3.10., 소득세법 제100조 및 제104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0 (<time datetime="2004-05-12">2004.05.12</time> 회신), "장기할부 자산 양도는 미등기양도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9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983)
원 제목
양도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