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선수협약 후 본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2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선수협약 후 본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계약의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선수협약 후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계약의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가계약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토지 조성이 완료되어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맺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삭제 <2000.4.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00.4.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조성 중인 토지를 선수협약 등의 가계약으로 분양받아 선수금 형태로 부불금을 지급했다. 토지 조성이 완료된 뒤 장기할부조건으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토지를 선수협약 등에 의하여 선수금지급형태로 분양계약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 토지조성이 완료되어 장기할부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본 계약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원문)

○○공사가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가계약(선수협약 등)에 의하여 선수금지급형태로 분양계약한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에 토지 조성이 완료되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본계약의 첫회부불금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수협약 등에 의해 선수금지급형태로 분양받은 뒤 장기할부조건 본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공사가 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가계약(선수협약 등)에 의하여 선수금지급형태로 분양계약한 후 부불금을 지급하던 중에 토지 조성이 완료되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본계약의 첫회부불금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23 (<time datetime="2001-09-22">2001.09.22</time> 회신), "선수협약 후 본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26)
원 제목
선수협약 등에 의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