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최신 회답2008.03.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9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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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408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장기할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1997년 계약이 장기할부조건이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나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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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