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 최신 회답2008.03.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9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중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마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408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과 장기할부 취득시기를 물었다. 임대기간은 주택 취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1997년 계약이 장기할부조건이면 취득시기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나 해당 여부는 불분명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