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조건은 실제 수금 방식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246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조건은 실제 수금 방식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실제 대금 수입 방법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실제 대금 수입 방법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시의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를 실지대금 수입 방법과 계약 시 약정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0. 4. 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이 아니라 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판정합니다.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2461 (<time datetime="2001-07-28">2001.07.28</time> 회신), "장기할부조건은 실제 수금 방식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98)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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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