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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 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484,2000.04.19외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484, 2000.04.19
※ 재일46014-1651, 1998.08.31
※ 재일46014-2332, 1998.12.01
※ 국심2002전2457, 2003.05.01
※ 국심2001전2545, 2002.04.12
정제 정리
질의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484,2000.04.19외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484, 2000.04.19
※ 재일46014-1651, 1998.08.31
※ 재일46014-2332, 1998.12.01
※ 국심2002전2457, 2003.05.01
※ 국심2001전2545, 2002.04.1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484 대금과 명의개서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 재일46014-1651 비상장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언제인가?
- 재일46014-2332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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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81 (<time datetime="2003-08-29">2003.08.29</time> 회신),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75)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