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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의 분할수입 요건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산 양도대금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기 위한 분할수입 요건을 물었다. 계약금을 제외한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나누어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관한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라 함은 계약금을 제외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제1호의 장기할부조건의 범위라 함은 계약금을 제외한 당해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하기 위한 분할수입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제1호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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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641 (<time datetime="2000-05-30">2000.05.30</time> 회신), "장기할부조건의 분할수입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52)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의 범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