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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 큰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첫 부불금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첫 부불금부터 최종 부불금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장기할부조건의 요건과 통상 수준을 넘는 계약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첫 부불금부터 최종 부불금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 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경부재산46014-337(1998.10.30)호와 재산46014-645(2000.5.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645, 2000.5.30
구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 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 요건과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계약금의 처리방법.
회답
장기할부조건은 해당 자산의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 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 간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면 해당 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 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재산46014-337 (게시판 미보유)
- 재산46014-645 계약금도 장기할부의 첫회 부불금이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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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80 (<time datetime="2001-12-06">2001.12.06</time> 회신), "계약금이 큰 경우 장기할부조건의 첫 부불금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06)
- 원 제목
- ‘97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부양도에 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