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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보아 토지 취득시기로 삼을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계약금을 초과하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16, 1997.06.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16, 1997.06.23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으로서 계약금 외의 대금을 3회(1999년 9월의 경우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 여부에 관계없이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보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재일46014-1516(1997.06.23)을 참고합니다.
1. “장기할부조건”은 양도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면서 계약금 외의 대금을 3회(1999년 9월의 경우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2. 계약금 명목의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면 양도대금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516 3년 보유한 1주택은 거주기간이 짧아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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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55 (<time datetime="2002-11-20">2002.11.20</time> 회신), "계약금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24)
- 원 제목
- 계약금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지급일로 보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