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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5.05.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5.23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은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5.05.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3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한다. 대금은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1.19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취급을 물었다.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12.17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71
대금을 장기간 분할 지급하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단순한 잔금 지연이나 지급방법 변경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