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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2. 최신 회답2003.08.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 시기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181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본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 시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429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산정에 적용할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