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자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양도가액 전부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하며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와 가산세 경감이 가능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2.1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5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總收入金額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산림소득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산림소득공제) ①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연 600만원(이하 "山林所得控除"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당해연도의 산림소득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공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9조 삭제 <2006.12.3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첫회 부불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했는지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59호로 개정된 것)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2.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3.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또한,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59호로 개정된 것)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됨.
2.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가액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결정 또는 경정 통지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자는 최초 신고로 부과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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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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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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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258 (<time datetime="2004-02-25">2004.02.25</time> 회신),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66)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양도시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