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 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85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 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이며,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목적물이 미완성이면 완성일, 완성 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7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의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첫회부불금 지급일에 당해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되는 날을 말하는 것이며, 그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7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으로 하는 것이며,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 시 연체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회답

장기할부조건은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입니다.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완성일, 완성 전에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입니다.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설비비와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이며 연체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54 (<time datetime="2000-07-13">2000.07.13</time> 회신),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와 연체료 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7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798)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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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