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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 부동산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기준이다.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완성되지 않은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기준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첫회 부불금 지급일 현재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858(1997.12.06)호, 재일46014-1129(1996.05.06)호, 재경부재산46014-337(1998.10.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58, 1997.12.06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 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첫회 부불금 지급일 현재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이고,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며,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위 취득시기를 적용할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3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제3항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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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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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98 (2002.11.11 회신), "미완성 부동산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03)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