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완성 부동산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498회신일 2002.1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완성 부동산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1.11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기준이다.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완성되지 않은 장기할부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먼저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기준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거래를 전제로 한다. 첫회 부불금 지급일 현재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2858(1997.12.06)호, 재일46014-1129(1996.05.06)호, 재경부재산46014-337(1998.10.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58, 1997.12.06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 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첫회 부불금 지급일 현재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1.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이고,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며,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위 취득시기를 적용할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경부재산46014-33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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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46014-2858 근무지 이전 후 취득한 종전 주소지 주택도 비과세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498 (2002.11.11 회신), "미완성 부동산의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503)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