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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은 약정으로 판단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할부조건은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를 계약 약정과 실제 대금 수입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장기할부조건은 계약 당시의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부동산 양도시기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삭제 <2000.4.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00.4.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할부조건을 계약 시 약정에 따라 판단한다는 갑설과 실제 대금 수입 방법에 따라 판단한다는 을설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과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337,1998.10.30 및 재재산46014-63,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37, 1998.10.30
【질의】
<갑설>
“장기할부조건” 의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을설>
“장기할부조건” 의 해당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를 계약 약정 또는 실제 대금 수입 방법 중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갑설> “장기할부조건” 의 해당여부는 계약시 약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을설> “장기할부조건” 의 해당여부는 실지대금을 수입하는 방법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과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337,1998.10.30 및 재재산46014-63,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14-337, 1998.10.30
귀 청 질의의 경우 <갑설> 이 타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14-337 장기할부조건의 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 재재산46014-63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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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401 (2002.03.25 회신), "장기할부조건은 약정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42)
- 원 제목
- 부동산의 양도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