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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불가능한 부동산 양도는 미등기전매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조건 때문에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장기할부로 취득해 양도 당시 등기할 수 없던 부동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묻는다. 계약조건 때문에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이 아니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것이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546, 1996. 3. 2.), (재일46014-1755, 1996. 7.24.), (재일46014-1815, 1998. 9.22.), (재일46014-4456, 1993.12.14.)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계약조건상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된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546, 1996. 3. 2.), (재일46014-1755, 1996. 7.24.), (재일46014-1815, 1998. 9.22.), (재일46014-4456, 1993.12.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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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7 (<time datetime="2004-04-21">2004.04.21</time> 회신), "등기 불가능한 부동산 양도는 미등기전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6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690)
- 원 제목
- 등기불가능자산의 장기할부조건 양도시 미등기전매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