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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할부로 산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5.03.23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3.23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05.03.2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31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4.10.0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2
1994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계약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정해진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07.09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78
조성 중인 토지를 장기할부로 취득하고 완성 전 사용하는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나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첫 지급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