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회신일 2006.0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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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19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판단을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할부조건 자산에 관하여 사용승락서가 교부되었다. 그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와 신고·납부의무 불이행 시 처리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동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양도․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내에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에 속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15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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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 (2006.01.19 회신),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57)
원 제목
장기할부 조건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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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