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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며, 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의 요건과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며, 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은 자산 인도 여부와 무관하고, 지급기간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4.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삭제 <2000.4.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00.4.3>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이란 계약시 약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2000.04.03 재정경제부령 제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이란 계약시 약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질의 2.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당해 자산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장기할부조건의 요건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양도시기
회답
1.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장기할부조건은 계약상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자산의 인도 여부와 관계없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ㆍ건물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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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38 (2001.12.20 회신), "장기할부조건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22)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