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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5.1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1.17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질의의 분양계약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질의의 분양계약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11.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9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질의의 분양계약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11.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0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