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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5.11.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1.17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질의의 분양계약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질의의 분양계약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11.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9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나, 질의의 분양계약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5.11.11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0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기준일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