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72회신일 2002.08.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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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0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할 때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 및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858,1997.12.06 및 재일46014-2385,1997.10.0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일46014-2858, 1997.12.06

1.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그 취득ㆍ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매매대금의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인 경우로서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동령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2. 다만, 위 “1” 에 따라 취득시기를 적용하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귀 질의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1994. 1. 1 이후이고,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며,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2. 첫회 부불금 지급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다.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385 조성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재일46014-2858 근무지 이전 후 취득한 종전 주소지 주택도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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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72 (2002.08.20 회신), "장기할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398)
원 제목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취득ㆍ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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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