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대지조성공사 중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에 목적물이 미완성·미확정이면 완성·확정일로 하되 먼저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6.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삭제 <2000.4.3>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00.4.3>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았고 장기할부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다.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자산이 부동산인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판정해야 한다.

질의요지

대지조성공사 중의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

본문(원문)

대지조성공사 중에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당해 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청산일에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되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기 전에 당해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자산의 양도가 위의 취득시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지조성공사 중인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의 취득시기와 양도자산의 판정 방법.

회답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취득시기는 해당 토지의 분양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다만, 대금청산일에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았다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며, 그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했다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양도자산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는 자산의 양도가 위 취득시기 전 또는 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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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1 (<time datetime="2005-02-23">2005.02.23</time> 회신), "조성 중인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78)
원 제목
조성 중인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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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