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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부동산의 첫회 부불금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첫회 부불금 판단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한 금액은 양도대금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금 외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첫회 부불금 다음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거래이다. 계약금 명목의 금액이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가 적용되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경부재산 46014 - 337, 1998. 10. 30 및 재산 46014 - 645, 2000. 5. 30 및 재일 46014 - 1678, 1997 .
7. 9 및 재일 46014-1245, 1997. 5.
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46014-645, 2000.05.30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5.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 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액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계약금 명목의 지급액을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은 자산의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것이다.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통상 사인간 상관행의 계약금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 첫회 부불금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645 계약금도 장기할부의 첫회 부불금이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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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54 (<time datetime="2002-02-28">2002.02.28</time> 회신), "장기할부 부동산의 첫회 부불금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208)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부동산 취득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