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재개발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과 추가 취득분의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부터, 장기할부 시유지는 첫회 부불금 지급일 등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지구 내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주택을 취득한다. 청산금을 추가 납부하고,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시유지를 재개발아파트 입주일 이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계산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도시재개발법 상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무허가주택”포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로서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취득하는 건물면적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이 통산되는 것이나, 재개발로 취득하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날(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등)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시유지를 재개발아파트 입주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제3항 단서에 의거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등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주택의 1세대1주택 보유기간과 추가 취득한 건물·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도시재개발법 상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무허가주택”포함)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조합원 자격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청산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취득하는 건물면적은 보유기간을 통산하지만,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시유지를 재개발아파트 입주일 이후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의 양도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6664호) 제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등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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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30 (2000.12.22 회신), "재개발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61)
- 원 제목
- 재개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