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 지급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지급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자산 대금을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계약금 외 대금을 3회 이상 나누고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잔금 지연이나 사후 지급방법 변경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바뀌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다만,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월부·연부 등 부불방법으로 나눠 받는다. 양수자의 자금 사정으로 잔금이 지연되거나 잔금 지급방법이 분할 지급으로 변경되기도 한다.

질의요지

자산의 대금을 월부 등의 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시 약정에 따라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계약금외의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첫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수자의 자금사정등으로 잔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지급으로 잔금지급방법이 변경됨으로써 위의 “3회이상” 또는 “1년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산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와 사후 지급방법 변경의 처리.

회답

1. 계약금 외의 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 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과 등기부상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2. 양수자의 자금 사정 등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분할 지급으로 방법이 변경되어 3회 이상 또는 1년 이상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의 매매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27 (<time datetime="1999-07-08">1999.07.08</time> 회신), "분할 지급한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5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597)
원 제목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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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