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5회신일 2005.08.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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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8.22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개정규정의 적용 시점과 종전 규정에 따른 시기 도래 여부를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 1. 1. 이후 최초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지 검토하는 경우이다. 그 전에 종전 규정상 첫 회 부불금 등에 따른 시기가 도래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본문(원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 ․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상기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 1. 1.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 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음.

같은 규정 부칙 제7조 제3항에서는 상기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 1. 1.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 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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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5 (2005.08.22 회신), "장기할부 취득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08)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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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