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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일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할부금 일부를 같은 날 지급했다면 그날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다.
장기할부조건에서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통상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할부금 일부를 같은 날 지급했다면 그날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다. 계약금 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조건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금 명목의 금액이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 일부가 계약금과 같은 날 지급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의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였다면 그 날을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이자로 볼 수 있음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의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였다면 그 날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볼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에서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은 자산의 계약금 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것이다.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통상 사인간 상관행의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 지급했다면 그날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재정경제부령 제7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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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93 (<time datetime="2003-01-23">2003.01.23</time> 회신),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2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240)
- 원 제목
- 장기할부조건의 경우 취득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