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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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75건 · 6/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51 재취임한 임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임 후 15일 만에 재취임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임원이 사실상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재취임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사실상 계속 근무했는지가 조건이다.

252 업무 무관 의견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광고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명칭과 로고 등을 함께 표시하여 광고한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의 사적 견해를 밝힌 광고비를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명칭과 로고를 함께 표시했더라도 그 광고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회적 관심사항이나 정치문제에 관한 광고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이다.

253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이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임한 뒤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주주총회 결의로 임원에서 퇴임하고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4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정산은 퇴직인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 지위의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255 임원이 사용인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 퇴직인가?
임원이 퇴직하고 사용인으로 근무시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퇴직 후 같은 법인의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법인에서 사용인으로 계속 근무하고 퇴직금을 실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인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한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257 연임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사실상 연임된 것으로 인정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출한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개정과 연봉제 실시로 일괄퇴직한 뒤 사실상 연임된 임원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본다. 사실상 연임된 임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금액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258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당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이다.

259 삭감 전 상여금 기준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삭감하고 삭감 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법인세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삭감 전 상여금을 기준으로 지급한 퇴직금의 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에는 한도가 적용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60 무급여 임원의 근속연수와 총급여액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속연수는 무급여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원퇴직금의 손금용인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은 급여수령을 포기하기 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액으로 할 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를 포기하고 근무한 임원의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와 총급여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근속연수에는 무급여 기간을 포함하고 총급여액은 급여 포기 전 1년간 지급액으로 할 수 있다. 법인이 임원 퇴직금지급기준을 정관 등에 정하지 않은 사안에 관한 회답이다.

261 임원을 수익자로 한 보험료는 손금인가?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종업원 수익 보험료는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62 임원 퇴직급여추계액과 중간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과 사용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계액을 계산하며,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63 임원 총급여 한도만 정해도 상여금이 손금인가?
주주총회에서 전체임원의 총급여 한도만을 정하고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가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만 정한 경우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의 상여금 지급비율을 준용해 실제 지급한 임원 상여금도 손금산입대상으로 볼 수 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전체 임원의 총급여 한도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4 사임 임원이 후임 선출 전 받은 급여는 손금인가?
임기만료전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근무함에 따른 급여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한 임원이 후임 선출 전까지 받은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근무한 대가로 지급한 급여는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퇴직금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의 정관 등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다.

265 임원 퇴직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퇴직금은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금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정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내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과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 퇴직금은 지급규정에 따른 현실적 퇴직 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66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이 근로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임원(출자임원 포함)에게 중간정산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등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이지만 근로자가 아닌 임원의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손금산입 여부는 지급 대상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267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이 되나?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비출자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15조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68 겸직 임원의 한 법인 퇴직이 관계회사 전출인가?
직・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있는 두 개의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이 한 곳을 퇴직하는 것은 관계회사 전출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인계할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가 있는 두 법인에서 일한 임원이 한 법인만 퇴직할 때 전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퇴직은 직·간접 출자관계회사로의 전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다른 법인에 인계할 수 없다.

269 비출자 임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은 출자여부에 관계없이 퇴직금중간정산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출자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 근로자가 아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70 임원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71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
1997.03.29 이후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용 시기와 분할 정산 및 임원의 대상 여부를 물었다. 1997.03.29 이후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며 분할 정산도 일정 조건에서 같다. 중간정산 후 근로년수를 새로 기산하고 다른 근로조건은 유지해야 하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2 이사회가 정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 한도는?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관의 위임규정이 없이 이사회결의로 정한 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위임 없이 이사회가 정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정관에 퇴직급여규정에 관한 위임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3 임원이 유용한 매출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매출채권을 회수ㆍ유용ㆍ입금 등에 관한 내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용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이 회수한 매출채권을 일정 기간 유용한 뒤 입금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유용기간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4 임원 주택임차자금 저리대여도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의 임원에 대하여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등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 한도)을 무상 또는 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 대상의 2,000만원 한도 예외는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75 무주택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나?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제외되는 사용인의 가지급금 규정 등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에 관계없이 임원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관련 규정의 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276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와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하지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된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급인지와 임원이 같은 법 제15조의 사용자인지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277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임원에게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의 폐지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및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있지만 임원 지급분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폐지하고 폐지 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8 사용자인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손금인가?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인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사용자인 임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적용 여부를 가르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79 해외법인 임원 급여를 내국법인 손금으로 보나?
해외현지법인의 임원이 내국법인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는 손금산입 되는 것이고, 업무관련 여부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임원이 내국법인 업무를 수행할 때 급여와 체재비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실제로 내국법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급여 등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업무 관련성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으로 입증해야 한다.

280 사용인이 임원으로 바뀌면 언제 퇴직한 것으로 보나?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고, 임원에 해당하는 때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임원 해당 시기와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임원 해당 시기는 실제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281 정관에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82 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낸 찬조금은 손비인가?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으로 납입하는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위원회 임원 자격으로 납입한 찬조금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납입한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성격과 접수절차 및 납부배경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283 임직원의 해외여행 여비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관련 지급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해외여행 여비의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업무상 통상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계산된 부당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인정 범위를 넘는 금액은 급여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84 관계법인 인건비를 대신 내면 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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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직 임원의 임금을 한 법인만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이 특수관계법인의 임금을 실질적으로 대신 부담한 것이면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임원이 양쪽 업무를 겸직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5 출자 법인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출자자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6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의 범위는 무엇인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고 있는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는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7 무주택 임원 주택자금 대부도 예외인가?
임원에게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취득 및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는 것은 무주택종업원과 달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예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임원에 대한 주택 취득·임차 자금 대부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88 다른 법인 임직원도 특수관계자인가?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다른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해당 임원이나 사용인을 출자 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 판단의 전제는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이다.

289 임직원 해외연수 경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관리기법의 습득, 조직적 생산성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고 그 경비를 부담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연수 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리기법 습득과 조직적 생산성 향상 목적의 적정한 해외연수 경비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와 해당 목적의 연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90 충당금 한도 계산에 미지급급여도 포함되는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를 포함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의 기초인 총급여액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총급여액에는 지급해야 할 미지급급여가 포함된다.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대상이다.

291 직함만 이사인 사람도 임원인가?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각호의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 직위로 근무하지만 이사회 구성원 등이 아닌 사람이 법인 임원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 열거된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이다. 구체적인 임원 해당 여부는 직위 명칭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2 임원이 연임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임기 후 재임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현실적인 퇴직인지 물었다. 임원이 연임된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연임 사실이 현실적인 퇴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293 임원 상여금 중 지급기준 초과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중 정해진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과 비교한다.

294 정관상 한도를 넘은 임원퇴직금은 손금인가?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개별 기업의 정관에 정하여진 퇴직급여지급기준상의 조문해석 등은 우리청 소관사항이 아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임원 퇴직금 계산 규정에서 퇴직 당시 월보수액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별 기업 정관의 퇴직급여 지급기준에 관한 조문 해석은 국세청 소관사항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295 임직원에게 사택을 무상 제공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렴한 가액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사택을 저가 또는 무상 제공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이익분여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상여로 처분한다. 상여 처분의 귀속자는 사택 제공으로 이익을 받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296 임직원 대여금 인정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의 소득처분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 대여금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을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는지 물었다. 실제 받은 이자와 높은 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의 차액은 해당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법인이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았지만 더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7 사용인의 임원 취임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때에 퇴직급여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것이나 당해근로자가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취임후에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물었다.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임원 해당 여부는 취임 후 수행하는 직무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98 법인세법상 사용인은 누구이며 적용 이자율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라 함은 당해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을 말하는 것이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연13% (1994.02.0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사용인의 의미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물었다. 사용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며, 이자율은 연 13%이다. 해당 이자율은 1994.02.01. 국세청고시 제94-5호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99 명예퇴직금은 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하나?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은 정년퇴직 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의 명예퇴직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도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해야 한다. 정년 전에 조기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300 임직원의 해외여행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에서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해외여행경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된다. 필요성은 여행 목적·여행지·여행경로·여행기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