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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무관 의견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명칭과 로고를 함께 표시했더라도 그 광고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임원 등의 사적 견해를 밝힌 광고비를 법인이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명칭과 로고를 함께 표시했더라도 그 광고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회적 관심사항이나 정치문제에 관한 광고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 등이 사회적 관심사항이나 정치문제에 관해 매체 광고로 사적 견해를 밝혔고, 법인이 그 비용을 부담했다. 광고에는 법인의 명칭과 로고 등이 함께 표시됐다.
질의요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광고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명칭과 로고 등을 함께 표시하여 광고한 경우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의 임원 등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적 관심사항이나 정치문제 등에 대하여 각종 매체의 광고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 견해를 밝히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명칭과 로고 등을 함께 표시하여 광고한 경우에도 그 광고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임원 등의 의견광고비를 법인이 부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법인의 임원 등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회적 관심사항이나 정치문제 등에 대하여 각종 매체의 광고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 견해를 밝히고 그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로고 등을 함께 표시하여 광고했더라도 그 광고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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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88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회신), "업무 무관 의견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79)
- 원 제목
- 기업체의 이름을 알리는 내용의 광고비용의 손금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