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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임원의 한 법인 퇴직이 관계회사 전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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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퇴직은 직·간접 출자관계회사로의 전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관계가 있는 두 법인에서 일한 임원이 한 법인만 퇴직할 때 전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이러한 퇴직은 직·간접 출자관계회사로의 전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급여충당금을 다른 법인에 인계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원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가 있는 두 개의 법인에서 종사했다. 그 임원이 두 법인 중 하나의 법인에서 퇴직했다.
질의요지
직・ 간접적으로 출자관계있는 두 개의 법인에 근무하는 임원이 한 곳을 퇴직하는 것은 관계회사 전출이 아니므로 퇴직급여충당금 인계할수 없음
본문(원문)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법인에서 종사하는 임원이 그중 하나의 법인에서 퇴직하는것은 직․간접 출자관계회사로의 전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할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두 법인에서 종사하는 임원이 그중 한 법인에서 퇴직한 경우 관계회사 전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법인에서 종사하는 임원이 그중 하나의 법인에서 퇴직하는 것은 직·간접 출자관계회사로의 전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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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33 (<time datetime="1997-11-26">1997.11.26</time> 회신), "겸직 임원의 한 법인 퇴직이 관계회사 전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45)
- 원 제목
-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전출한 경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