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낸 찬조금은 손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96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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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낸 찬조금은 손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납입한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 대표자가 위원회 임원 자격으로 납입한 찬조금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납입한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성격과 접수절차 및 납부배경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자가 지방검찰청선도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찬조금을 납입했다. 위원회의 성격, 찬조금 접수절차와 납부배경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으로 납입하는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검찰청선도위원회의 성격과 찬조금의 접수절차 및 찬조금 납부배경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으로 납입하는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표자가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임원 자격으로 납입한 찬조금의 손비 처리 여부.

회답

지방검찰청선도위원회의 성격과 찬조금의 접수절차 및 찬조금 납부배경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으로 납입하는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9 (<time datetime="1997-04-09">1997.04.09</time> 회신), "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낸 찬조금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57)
원 제목
법인의 대표자가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 시 납입하는 찬조금의 손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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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