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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낸 찬조금은 손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납입한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법인 대표자가 위원회 임원 자격으로 납입한 찬조금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납입한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성격과 접수절차 및 납부배경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대표자가 지방검찰청선도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찬조금을 납입했다. 위원회의 성격, 찬조금 접수절차와 납부배경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으로 납입하는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검찰청선도위원회의 성격과 찬조금의 접수절차 및 찬조금 납부배경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으로 납입하는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대표자가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임원 자격으로 납입한 찬조금의 손비 처리 여부.
회답
지방검찰청선도위원회의 성격과 찬조금의 접수절차 및 찬조금 납부배경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으로 납입하는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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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69 (<time datetime="1997-04-09">1997.04.09</time> 회신), "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낸 찬조금은 손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57)
- 원 제목
- 법인의 대표자가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 시 납입하는 찬조금의 손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