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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유용한 매출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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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유용기간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임원 등이 회수한 매출채권을 일정 기간 유용한 뒤 입금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유용기간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한 뒤 회사에 바로 입금하지 않고 일정 기간 유용했다. 이후 회사에 입금했으며 회수·유용·입금 내용의 객관적 입증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매출채권을 회수ㆍ유용ㆍ입금 등에 관한 내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용기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용한 후 입금 시킨 것이 거래건별로 동 채권의 회수ㆍ유용ㆍ입금 등에 관한 내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 그 유용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수한 매출채권을 일정 기간 유용한 후 입금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및 소득처분 여부.
회답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매출채권을 회수하여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유용한 후 입금 시킨 것이 거래건별로 동 채권의 회수ㆍ유용ㆍ입금 등에 관한 내용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 그 유용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나
·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제1항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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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313 (1997.08.30 회신), "임원이 유용한 매출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40)
- 원 제목
- 임원이 매출채권을 회수ㆍ유용ㆍ입금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