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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급여추계액과 중간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관 등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계액을 계산하며,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임원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과 사용자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묻는다. 정관 등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계액을 계산하며, 사용자 임원의 중간정산액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그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계산하는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방법.
2.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해 계산하는 임원 퇴직급여추계액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2.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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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9 (1998.02.03 회신), "임원 퇴직급여추계액과 중간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59)
- 원 제목
-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추계액계산 방법 및 임원에 대해 퇴직금중간정산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