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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손금산입 가능한 퇴직금으로 본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13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29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3.13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5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5조(사용자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나,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하는 사용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 퇴직금으로 봅니다. 법인의 임원이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하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퇴직급여 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4호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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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13 (1997.11.12 회신), "임원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87)
- 원 제목
- 임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